서울 성북구는 구청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근로자들에게까지 '생활임금'적용을 확대하는 조례를 입법예고했습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나 행정명령을 통해 적용해 왔습니다.
성북구는 그동안 구청장의 행정명령으로 청소·경비·주차 노동자 110명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해 최저임금보다 31% 많은 시급 6천850원을 지급했습니다.
성북구는 "공공기관이 간접고용 근로자들에게까지 생활임금을 적용하면 민간에도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확대하는 법령 제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