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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인운하 입찰담합 건설사에 과징금

한승환 기자

입력 : 2014.04.03 13:38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인운하 사업 건설 공사 입찰 담합에 관여한 13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가운데 11개 회사에 9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우와 SK, 대림, 현대, 삼성, GS 등 6개 대형 건설사의 전현직 고위 임원 5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6개 대형 건설사는 지난 2009년 1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경인운하사업 시설공사 입찰을 앞두고 서울 강남의 한 중국음식점에 영업부장과 임원급들이 모여 공구별로 참가 회사를 미리 나눠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