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화장품 가맹본부 토니모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토니모리는 2008년 1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113개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의 일반현황과 가맹금, 영업활동 조건과 제한, 경영지원, 교육·훈련 등 핵심사항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니모리는 같은 기간 181개 가맹 사업자로부터 받은 예치대상 가맹금 17억9천700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