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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버림받은 무국적 5살 남아…지원 끊겨 '막막'

입력 : 2014.04.03 09:50


부산에서 태어난 5세 남자 아이가 부모에게 두차례나 버림받은 채 무국적자로 남아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아이는 주민등록번호조차 없어 모든 국가지원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

2009년 5월 베트남인 엄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A 군이 태어났습니다.

국제결혼을 한 지 2년만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A 군의 아버지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A 군이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결국 부부는 이혼했습니다.

A 군 아버지는 2010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베트남인 엄마는 A 군을 시댁에 맡긴 채 가출해 버렸습니다.

A 군의 고모가 A 군을 입양해 길렀지만 오빠의 유품을 정리하다 우연히 조카가 친자가 아니라는 유전자 검사서를 발견하면서 A 군을 부산의 한 보육원에 보냈습니다.

오빠의 친자가 아님을 알게 된 이상 A 군을 양자로 맡아 키울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후 A 군 아버지 가족은 2012년 6월 법원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 승소하면서 A 군은 판결에 따라 한국 국적을 잃고 말았습니다.

A 군은 출생 당시 생부가 누구인지 모르고 어머니의 국적이 베트남이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보육원 측은 A 군이 한국국적이 없어 건강보험 등 각종 국가지원이 끊기면서 아프면 고액의 병원비를 부담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육원은 법률구조공단, 출입국관리사무소, 국가인권위 등에 문의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한숙 이주와인권연구소장은 "무국적자라도 의무교육은 받을 수 있지만 시설 아동으로서의 국가지원은 받지 못해 어려움이 크다"며 "A군이 앞으로 주민번호가 없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만큼 무국적 이주아동 출생 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