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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영역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 땐 동의 받아야"

김영아

입력 : 2014.04.03 09:54|수정 : 2014.04.03 10:32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연립여당 내부의 신중론을 반영해 마련 중인 집단 자위권의 '한정적 행사' 방안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일본 주변지역 유사시, 기뢰 제거, 대미 지원 등 세 가지 영역에서 일본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사태에 한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놓고 최종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자민당은 일본 주변지역 유사시 미국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고 있을 때 미군에 대한 공격을 차단하고, 미군을 공격한 국가에 무기를 제공하는 선박에 진입해 조사를 시행하는 내용을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례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또 원유 수송로가 기뢰로 봉쇄된 경우 기뢰를 제거하는 활동, 공격을 받은 미국의 동맹국과 미국이 자위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동맹국을 공격한 국가에 무기를 제공하는 선박을 일본에 회항시키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더불어 정부와 자민당은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 타국 영토 안에서의 집단 자위권 행사는 원칙상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아울러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집단 자위권 행사 방안의 초안을 마련 중인 안보법제간담회가 5월 중에 공개할 최종 보고서 초안에 '행사 대상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행사의 전제조건으로는 '방치하면 일본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이 있을 경우', '해당국으로부터 명확한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이 명시됐습니다.

아울러 '제3국의 영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하다'는 문안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더라도 한반도 유사시에 한국의 동의없이 한국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닛케이는 소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또 '총리가 집단 자위권 행사 여부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내용과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려면 원칙상 국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승인은 긴급한 때에만 허용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집단자위권은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아베 총리는 집단자위권 행사 허용을 자신의 숙원인 '전후체제 탈피'와 '보통국가 만들기'를 위한 중대 과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아베 내각 이전까지 일본은 '집단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각의 의결만으로 이 해석을 변경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때문에 야당과,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은 물론 집권 자민당 일각에서도 '하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는 반대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