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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구글에 검색광고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안현모

입력 : 2014.04.03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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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담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구글 등 인터넷 포털 4곳의 검색광고 약관 조항을 고치라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업체가 광고주에 손해가 발생할 때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검색광고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둬서, 중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예상돼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