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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위반' 재미동포 징역…美 여론 '무리한 기소'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입력 : 2014.04.03 03:46|수정 : 2014.04.03 05:41

워싱턴DC연방지법 '플리바겐' 수용…4년 법정 다툼 종료


미국의 국가안보 기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간첩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스티븐 김 박사에게 징역 13개월형이 확정됐습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김 박사에게 징역 13개월과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박사가 기자와 이메일과 전화, 대면 대화를 통해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된 일급 정보를 건네준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젊고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3개월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박사 측은 감형을 조건으로 유죄를 인정하기로 합의하는 플리바겐을 통해, 검찰 측과 형량에 합의하고 항소 절차를 밟지 않을 예정이어서 4년 가까이 진행된 법정 다툼이 이로써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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