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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시위 금지' 헌재 결정 이후 첫 야간 시위 열려

김학휘 기자

입력 : 2014.04.03 02:26


헌법재판소가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한정 위헌 결정을 내린 지 엿새 만에 서울에서 첫 야간 시위가 열렸습니다.

공안탄압규탄대책위와 진보당강제해산반대운동본부 소속 회원 250명은 어제(2일) 저녁 7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등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후 밤 8시부터 10시까지 종로 2가와 퇴계로 2가, 명동역과 을지로 1가를 지나 청계광장으로 돌아오는 경로로 거리 시위를 열었습니다.

도로 점거 여부를 두고 시위대와 경찰 사이 충돌이 우려됐지만 시위대가 인도로 이동하면서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시위대는 한 개 차로를 이용해 도로로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은 행진 코스가 주요 도로로 퇴근 시간에 차량 정체 같은 시민 불편이 클 수 있다고 보고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다만, 인권위원회에서 청계천 모전교 구간은 인도가 좁은 탓에 경찰이 차로 이용을 허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