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한 도의원 예비후보 선거운동원이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다른 정당 예비후보에게 폭행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2일 청주 흥덕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30분께 흥덕구의 한 아파트 주변에서 A 예비후보의 운동원인 B(57·여)씨가 다른 당 C 예비후보에게 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B씨는 고소장에서 "명함을 나눠주고 있는데 C 후보가 오른쪽 손목을 비틀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예비후보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는데 C후보가 미쳐 나를 보지 못하고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걸로 오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후보자의 직계가족이 이외에는 후보가 없는 곳에서 후보의 명함을 배부하는 것은 불법이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