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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경제자유구역, 규제 완화 조치 동참

이정은 기자

입력 : 2014.04.02 17:45|수정 : 2014.04.0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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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도권 뉴스, 오늘(2일)은 인천입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동참하고 나섰다는 소식인데요.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송도와 영종, 그리고 청라, 이렇게 세 군데 국제도시를 관장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규제와 행정개혁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오는 8월 세계 굴지의 반도체 기업 공장이 착공될 18만 ㎡의 부지. 

두 차례 받는 환경영향평가 규제를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1조 5천억 원을 투자할 이 기업을 우선 유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상 금지된 카페와 식당 앞 데크 설치도 허용했습니다.

[이찬빈/송도국제도시 식당주인 : 송도가 국제도시인 만큼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테라스 한 부분 때문에라도 오시는 분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규제와 행정개혁 선포식을 갖고 이런 규제개혁 자체해결 과제 10건을 뽑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또 중앙부처가 해결해야 할 규제개혁 과제 23건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종철/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 대한민국의 어떤 곳보다 규제를 덜 적용해서 기업하기 좋고, 사람 살기 좋고, 외국인 투자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곳이 바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과감한 행정개혁에도 나섰습니다.

각종 민원의 최초접수창구를 규정에 집착하는 실무자 대신 팀장급 이상 간부가 맡게 됩니다.

창구에서 거부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소관부서 본부장 접견권이 보장됩니다.

이번 행정개혁 조치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따라서 전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대·실시될 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