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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가로등 20% '수면장애' 수준 빛공해 유발

류희준 기자

입력 : 2014.04.02 14:26|수정 : 2014.04.02 14:41


주택가에 설치된 가로등의 20%가 주거지 빛 방사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012년과 2013년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 인천 등 5대 광역시와 경기도 주택가 79곳에서 가로등의 광 침입 실태를 조사한 결과 15곳에서 허용기준 10㏓를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조사 지점의 광 침입 정도는 0.1∼99.1㏓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허용기준의 0.01∼10배 수준입니다.

이번 조사는 주택가와 공동주택, 단독주택의 도로, 골목길에 설치된 가로등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특히 주택 창과 가까운 좁은 골목길 10곳의 가로등에서 발생하는 광 침입 정도는 평균 28.6㏓로, 다른 조사지점 평균치 5.6㏓보다 5배가량 높았습니다.

빛이 위나 옆으로 퍼지지 않게 갓을 씌운 차단형이나 준 차단형 가로등이 설치된 지점은 광 침입 정도가 비 차단형 가로등이 설치된 지점의 0.1∼0.2배 수준으로 낮게 조사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잠자는 동안 일정 밝기 이상의 빛에 노출되면 수면장애와 면역력 저하, 어린이 성장장애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주택가에는 처음부터 차단형이나 준 차단형 가로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일상생활에서 빛 공해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생활환경정보센터(https://iaqinfo.org)에 공개했습니다.

환경부는 광 침입 등 빛 공해를 막기 위한 '빛 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올 상반기에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