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지난달 30일 북구 아산로에서 발생한 대형크레인 전복사고와 관련해 사고가 난 현대건설의 울산대교 접속도로 개설공사 구간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또 사고구간에서 건설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건설기계장비에 대해 안전진단을 명령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1시 30분께 아산로와 방어진순환도로 접속지점에서 높이 65m, 무게 100t의 크레인이 넘어져 도로를 덮쳤다.
사고 당시 도로에는 다행히 지나던 자동차나 보행자가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울산대교 접속도로 개설공사 때문에 평소에는 100여m 이상 차가 늘어서는 등 교통정체가 극심한 구간이어서 만약 평일에 사고가 났다면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땅속 파일을 뽑는 과정에서 과도한 하중으로 크레인 와이어가 터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관계자는 "평일에 크레인이 도로를 덮쳤다면 인명피해가 날 뻔한 중대사고"라며 "철저히 조사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에서는 지난해 11월 9일 울산국가산업단지 도로건설 현장에서 대형 크레인이 넘어졌고, 지난해 10월 28일에는 남구 매암동 울산항 9부두에서 울산대교 건설을 위해 이동 중이던 대형 크레인이 기우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