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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스포츠서울, 상장폐지 기준 해당"

입력 : 2014.04.01 19:40


한국거래소는 스포츠서울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1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통지 후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