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국제

런던지역서 호화주택 사서 놀리면 1억 벌금 추진까지

입력 : 2014.04.01 18:25


영국 런던의 한 구(區)가 주택을 사놓고도 아무도 살게 하지 않을시 집주인에게 최대 6만 파운드(약 1억 6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최근 런던에서 이는 호화주택 빈집 논란 때문이다.

주택난이 심한데도 일부 해외부호가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서 놀리도록 두어야 하느냐는 문제의식이다.

구는 "시민의 주거권리가 글로벌 금융투자에 앞서야 한다"고 추진 취지를 밝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런던의 부촌인 이슬링턴의 구의회에 벌금 부과 아이디어를 담은 검토보고서가 제출됐다고 3월31일(현지시간)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집주인은 전기료 고지서 등을 통해 보유주택을 누군가가 '연중 주기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당국에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대 6만 파운드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 벌금은 다른 공공 주택사업에 투입된다.

이슬링턴이 이런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올해 런던의 부촌 '비숍 애비뉴'의 호화 신축주택 약 3분의 1이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지며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빈 주택은 대부분 중동이나 러시아의 부호, 조세회피처의 유령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다.

최근 런던의 부동산 폭등세를 노린 투기성 성격이 강하다.

런던의 주택 가격은 지난해 평균 11.6% 뛰었다.

올해도 9%의 고공행진이 예상되고 있다.

부호들이 집을 방치하며 비숍 애비뉴 일부는 아예 유령마을로 전락했다.

게다가 집을 비워놓으면 주민세를 감면해주는 제도 때문에 소유주들이 낸 세금이 연 1천400파운드(약 25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자 심한 주거난을 겪는 런던 시민의 불만이 폭발했다.

시민단체 '빈집 자선단체'의 데이비드 아일랜드 대표는 "런던 시민의 엄청난 주택 수요에도 신축 주택 상당수가 사람이 살지도 않은 채 비워져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이번 방안은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런 방안이 도입되면 벌금이 집값에 전가돼 런던 시민이 집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