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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공판장도 못믿어"…중국산, 무안 뻘낙지로 둔갑

입력 : 2014.04.01 17:06


광주지검 형사 3부(박영수 부장검사)는 1일 중국산 산 낙지를 무안 뻘낙지 등으로 속여 판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도매상 A(53)씨를 구속 기소하고 다른 도매상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수협 공판장 소속이면서도 수협이 아닌 외부에서 사들인 낙지 6천만원 어치를 판 혐의(농수산물 유통 및 거래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B(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도매상 13명은 2011년부터 지난 1월까지 광주 서구 매월동 농수산물유통센터 내 수협중앙회 광주공판장에서 중국산 산 낙지를 국내산 또는 무안 뻘낙지로 허위 표시해 400만~2억2천만원 상당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광주시 민생사법 경찰단과 함께 조직적인 원산지 허위표시를 적발해 상인들을 기소했다.

검찰은 수협중앙회 광주공판장 운영 위탁자인 광주시를 통해 수협중앙회의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2~3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속여 2억6천만원 상당을 판 식육점 대표와 영업팀장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과 함께 적발해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농관원 특별사법경찰이 쇠고기 등 관련 허위표시 사실을 적발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에만 역할이 제한돼 효율적인 단속과 수사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법령개정도 건의했다.

한편 광주지검은 원산지 표시 위반 등 5개 유형의 10가지 범죄를 '가장(假裝)범죄'로 분류 연중 단속하기로 했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