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오는 2018년부터 생산되는 거의 모든 차량에 후방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미국 교통부 산하 고속도로교통안전국이 오는 2018년부터 신차에 의무적으로 후방 카메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 규정을 공표했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USA투데이 등이 보도했습니다.
2018년 5월 1일부터 미국에서 생산되는 무게 약 4.5톤 이하 차량 전체에 후방 카메라를 필수적으로 장착하도록 하는 내용이 새 규정의 핵심입니다.
일반 승용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 밴은 물론 트럭과 버스도 이에 해당돼 후방카메라 장착이 의무화되고, 오토바이나 대형 트레일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국 정부는 오는 2016년 5월부터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며, 2054년쯤에는 미국 내 모든 차량에 후방카메라가 달리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규정에 따라 자동차 생산업체들이 들여야 할 추가비용이 최대 2조 8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이 규정은 자동차 후진에 따른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2008년 의회를 통과한 '어린이 교통안전법'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원래 올해 연식 차량부터 후방카메라 의무 장착을 목표로 했지만 세부 조율 과정에서 시행이 늦춰지게 됐습니다.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은 지난 2010년 보고서에서 미국에서 자동차 후진 사고로 해마다 2백10명이 사망하고 만 5천 명이 다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망자 가운데 31%가 5세 이하 어린이였고 70세 이상 노인은 26%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올해부터 어린이 통학차량에 후방카메라나 후진 시 경고음 발생장치 등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