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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차에 발 '슬쩍'…보험금 노려 고의 사고

김아영 기자

입력 : 2014.04.01 13:05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나가는 차량 밑에 일부러 발을 집어넣어 교통사고로 위장하고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35살 박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월 23일부터 지난달 2일까지 3회에 걸쳐 서울 광진구의 주택가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차량의 뒷바퀴에 발을 넣어 교통사고를 낸 뒤 27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강도 혐의로 구속 됐다가 지난 2월 23일 출소했는데, 이후 바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씨는 보험금을 더 많이 타기 위해 4년 전에 다친 오른쪽 발만 범행에 이용했는데, 보험금은 모두 술값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천천히 지나다니는 차량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타박상 정도의 부상만 입었을 뿐"이라며,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