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의 전 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공판부(김택균 부장검사)는 1일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조영호 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46)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8~9월 자신이 비서관으로 있는 광주 모 의원 사무실에서 남구가 운영하는 학교 급식지원센터에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광주시 산하 사업소 취업, 남구청에 대한 공사자재 납품 등을 돕겠다며 다른 2명에게 3천만원, 2천만원을 각각 받아 납품 청탁을 의뢰한 업자에게 갚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7일 오전 9시 40분에 열린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