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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폭행, 관공서 행패…주취폭력 40대 구속

입력 : 2014.04.01 10:29


폐지 줍는 노인을 무차별 폭행하는가 하면 관공서에 들어가 여성 공무원을 추행하는 등 술에 취해 폭행을 일삼은 40대가 구속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1일 폭행, 강제추행, 사기(무전취식) 등 혐의로 노모(49)씨를 구속했다.

노씨는 지난 2월 28일 오후 12시 30분께 상록구 한 거리에서 폐지를 줍던 A(73·여)씨에게 다가가 무턱대고 "신발을 내놓으라"며 술에 취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일로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17일 오전 5시께 또 다른 거리에서 다시 마주친 A씨에게 "눈에 띄면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노씨는 지역 보건소에 들어가 여자 공무원(25)에게 혈압 재는 법을 알려달라며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하는가 하면 한 편의점에 들어가 컵라면 등을 먹고 나서 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폭행과 사기 등 30여 차례의 전과와 불안감 조성 등으로 20여 차례의 즉결처분 전력이 있는 노씨가 안산 반월 인근에서 노숙하면서 술에 취해 범행을 일삼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했다.

(안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