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을 위해 자신의 국적을 바꾸려던 30대 학부모가 알선업체로부터 사기를 당한 뒤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은 39살 백 모 씨가 한 이민업무 대행업체를 상대로 낸 4천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 2012년 아들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과테말라 시민권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업체에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4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백 씨는 과테말라에 나흘 동안 머물면서 현지 중개인의 안내를 통해 취득한 여권이 위조된 것으로 판명되자 수수료로 낸 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백 씨와 업체 간에 이뤄진 계약이 목적과 수단이 모두 불법이라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 이 계약이 이민이나 귀화가 아닌 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에 사용할 여권 취득이라는 불법적인 목적을 가진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백 씨는 외국인학교 입학허가 과정에서 위조 여권을 제시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돈을 받고 백 씨의 여권을 위조해준 이민업무 대행업체 대표 김 모 씨도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