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정폭력과 같은 행위를 통해 자녀의 생명과 복지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 부모에 대해서는 최대 4년 간 친권 정지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1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해를 끼치는 경우 부모가 아닌 자녀나 검사 등의 청구로도 친권이 2년간 정지될 수 있습니다.
친권 정지는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어서 최대 4년간의 친권 정지가 가능합니다.
기존 법률에는 부모의 학대나 폭력이 심한 경우 친권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친권상실'만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실질적인 아동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한국-호주 간 자유무역협정의 협정안도 확정됐습니다.
최근 양국 간 협상이 타결된 협정안에는 관세의 단계적 철폐와 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협정안은 조만간 양국 간에 정식서명될 예정이며 국회비준 동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중 발효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