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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재산 은닉' 빌미로 5억 원 뜯겼다"

입력 : 2014.03.31 15:55|수정 : 2014.03.31 15:59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대주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로부터 '재산 은닉'을 빌미로 거액을 뜯긴 것으로 알려져 숨긴 재산의 존재와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31일)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는 허 전 회장의 약점을 잡아 5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하도급업체 대표의 협박이 통할만큼 허 전 회장이 감추고 싶었던 약점은 '재산 은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일단 차명 주식 거래를 통해 허 전 회장이 재산을 늘리거나 감췄을 개연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5억원이 오간 정황으로 미뤄 허 전 회장이 실제 돈을 감췄다면 그 규모는 수십억~수백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허 전 회장이 사실상 자신의 소유인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했는지 파악하고 있어 재산 찾기 수사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허 전 회장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와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입니다.

범죄 수익 등을 은닉하거나 가장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주식의 실제 소유관계와 흐름 등을 가려야 하고 허 전 회장의 소유로 밝혀지더라도 범죄 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또 한 단계의 수사가 남아있어 혐의 적용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아직 살펴볼 부분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