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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국정원 비밀요원과 협력자를 오늘(31일) 중에 기소합니다. 수사 결과는 이번 주 중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국정원 비밀요원 김 모 과장과 협력자 김 모 씨에 대해 위조 사문서 행사와 모해 위조증거 사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간첩죄의 증거를 날조하면 간첩죄와 똑같은 형에 처하도록 한 국가보안법 12조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을 공범 관계로 적시했습니다.
김 과장이 유우성 씨의 간첩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구해오라고 요구했고, 김 씨는 이 요구에 따라 중국 삼합변방검사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해 전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먼저 구속된 협력자 김 씨의 구속 시한이 오늘로 만료돼 일단 2명을 함께 재판에 넘기고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또 간첩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2명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벌여 위조문서를 증거로 제출한 경위와 위조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캐물었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안에 국정원 윗선 개입 여부와 검사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포함한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