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7·9급 공무원 시험에서 일반인과는 별도로 장애인과 저소득층 합격자를 구분하는 제도를 개선하도록 안전행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7·9급에 해당하는 국가직 및 지자체 공무원 시험에서는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일반인이 치르는 전형과 구분해 모집하며, 합격 명단에서도 표기 방식이 다르다.
일반전형 합격자는 수험번호와 성명을 모두 공개하지만 장애인·저소득층 전형 합격자는 이름을 빼고 수험번호만 공개한다.
권익위는 이 때문에 수험생들 사이에서 장애인과 저소득층 합격자를 쉽게 추측해 불필요한 차별을 일으킬 수 있다며 합격자 발표 양식을 통일하거나 전형 구분을 없애라고 권고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