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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서류 조작해 대포차 140여대 유통 적발

입력 : 2014.03.31 06:18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대포차를 서류 조작 등을 통해 정상 판매 차량으로 둔갑시켜 유통되도록 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감모(47)씨를 구속하고 공범 김모(4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감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신원 미상의 대포차 공급책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대포차 140여대의 명의를 허위로 이전·등록해주는 대가로 총 4천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려면 먼저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명의의 상품용 자동차로 이전등록하고 앞 번호판을 해당 매매상사에 보관해야 한다.

이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상품용 번호판이 나오면 이를 차량에 부착, 구매 의사를 밝히는 사람 명의로 다시 이전등록을 한 뒤 판매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감씨는 전남 장성군과 충북 충주에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차려놓고 차량을 실제로 인수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이전등록을 해줬다.

이 과정에서 행정기관인 차량등록사업소 역시 매매상사가 판매용 차량이 실제로 보관 중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이전등록 처리를 해줬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렇게 허위 등록 절차를 거친 대포차들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시중보다 최대 50%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됐다.

차량 구입자들도 대부분 불법적으로 유통된 차량인 것을 알면서도 저렴한 가격 때문에 흔쾌히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대포차 공급책들을 추적하는 동시에 대포차가 강력 범죄 등에 악용될 소지가 큰 만큼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