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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예기획사 역외탈세 여부 감시 강화

한승환

입력 : 2014.03.31 06:13|수정 : 2014.03.31 09:46


국세청이 한류 확산과 프랜차이즈 해외 진출 확산 등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이들 분야의 역외탈세 가능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집계 결과 역외탈세 조사를 통한 추징세액은 지난 2010년 약 5천억 원을 기록한 이후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에는 1조 789억원을 기록했습니다.

국세청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들에 의해 주로 이뤄지는 역외탈세에 대해 올해도 강도높은 추적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관세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과의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역외탈세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또, 종전 1억원이었던 탈세제보 포상금이 올해 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과, 내년 9월부터 미국 금융기관이 보유한 연이자 10달러를 넘는 한국인 예금계좌를 통보받게 되면 역외탈세 조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