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전국 207개 구간, 총 연장 328킬로미터를 '내리막길 무가속 운전'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무가속 운전'은 약 70~80킬로미터 이상으로 주행할 때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 연료차단 기능이 작동되도록 하는 운전 방법입니다.
이 경우 차량 주행속도의 관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연료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무가속 운전' 구간은 23개 고속도로 195개 구간, 수도권·부산의 6개 고속화 도로 12개 구간으로 가장 긴 구간은 영동고속도로 하행선의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에 있는 내리막길로 5천922미터에 이릅니다.
환경부는 승용차 운전자가 연간 2만 킬로미터를 주행하면서 10%만 무가속 운전을 해도 연간 약 38만 원의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