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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우성 씨 간첩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28일) 오후 열립니다. 검찰은 위조 논란이 일었던 증거들을 모두 철회해 사실상 위조됐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유우성 씨 간첩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 앞서 제출했던 증거들을 대거 철회했습니다.
검찰은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제출된 증거들에 문제가 있다면서 핵심 증거인 문서 3건과 이와 관련된 증거 17건, 그리고 자술서 위조 논란을 불러온 임 모 씨의 증인 신청을 모두 철회했습니다.
위조 논란 41일 만에 사실상 위조를 인정한 셈입니다.
검찰은 기존 증거들을 다시 설명하는 방법으로 재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지만, 유 씨의 간첩 혐의는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검찰은 간첩 혐의와 별도로 중국 국적인 유 씨가 탈북자 지원금을 받은 것에 대해 사기 혐의를 추가 적용하기로 하고 재판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구속 수감했던 국정원 비밀요원 김 모 과장과 협조자 김 모 씨는 다음 주 초 함께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와 김 과장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모해 증거 위조 등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대공라인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한 뒤 다음 달 초쯤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