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국가안보국 NSA를 비롯한 정보기관들이 무더기로 국내 전화통화 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을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전직 중앙정보국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NSA 도청 의혹' 파문의 후속 대책인데 '비상상황'을 예외로 하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어 의회 입법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됩니다.
백악관이 어제 발표한 '대용량 전화통화 메타데이터 수집 프로그램 중단 방안'에 따르면 정부기관이 통신업체의 전화통화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해외정보감시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대상인 전화통화 메타데이터는 발신자 번호와 수신자 번호, 통화 시점, 시간 등의 정보를 의미하며 통화 내용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신업체는 이런 데이터를 일정 기간 보유·관리하고 있어야 하며, 법원의 허가가 떨어지면 즉각 관련 정보를 적절한 형식으로 정부기관에 제공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해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기술자도 파견해야 합니다.
특히 정부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비상상황'이라고 판단할 때는 법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의회에서도 정보기관의 대용량 전화통화와 이메일, 인터넷 메타데이터 등의 정보 수집을 중단하는 초당적 법안이 최근 발의됐지만 찬반 논쟁이 이어지면서 처리는 불투명한 상탭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월 NSA의 감청 프로그램을 대폭 제한하고 외국 정상에 대한 감청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메타데이터 수집은 일단 계속하되 수집된 정보를 제3의 민간 기구에 맡기고, 통화 감시 대상자의 전화 관계망을 3단계까지 뒤지던 '연쇄 추적' 범위를 2단계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