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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에서 대마 3.1kg 재배 유통한 주민 구속
노동규 기자
입력 : 2014.03.27 20:16
경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대마를 채취해 유통한 혐의로 인천 백령도 주민 59살 유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1만 5천5백 차례 흡연 가능한 대마 건초 3.1kg을 창고에 보관하면서 이 가운데 1.8kg을 복용하거나 내다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유 씨는 "백령도에 자생하는 대마를 의료용으로 일부 사용하고 지인들에게 무료로 나눠줬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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