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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증거인멸' 진경락 "무죄 증거 있다" 주장

입력 : 2014.03.27 16:54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를 없앤 혐의로 기소된 진경락(47)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측은 27일 파기환송심에서 전체 사건에 대한 유무죄를 다시 다툴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공판에서 진씨 측 변호인은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씨 측이 내겠다는 증거는 그와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장진수(41)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실무관(행정주사)의 녹취록이다.

진씨는 "녹취록을 보면 내가 이 사건과 관련 없다는 장씨의 말이 나온다"며 "전체 혐의에 대한 무죄를 입증할 증거이기에 제출을 원한다"고 밝혔다.

보통의 경우 1·2심에서만 할 수 있는 '사실 오인' 주장이다.

검찰은 이에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내려 보낸 부분만 판단하는 게 원칙"이라며 "새 증거를 제시해 전체 혐의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려면 재심 절차를 밟아야지 이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일단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겠다"며 "파기환송심의 심판대상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함께해 (증거로 받아들일지 등에 관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진씨는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사무실 컴퓨터에 있는 관련 파일 등 자료를 삭제하고 하드디스크를 손상시킨 혐의(증거인멸 및 공용물건손상)로 장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진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증거인멸'을 유죄로 본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장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9일 오전 11시20분에 열린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