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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진 후부터 자정까지 시위 금지하는 건 위헌"

김정윤 기자

입력 : 2014.03.2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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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가 진 뒤에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자정까지는 야간 시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이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오늘(27일) "집시법 23조를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자정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법 조항 자체의 효력을 없애지는 않고, 대신 헌재가 법률의 해석 기준을 제시한 뒤 이 기준을 벗어나 해석하면 위헌이라고 보는, 이른바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겁니다.

헌재는 "야간 시위를 전면 금지하면 직장인이나 학생이 사실상 시위에 참여할 수 없게 돼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정 이후의 시위를 금지할 것인지에 대해선, "국민의 법 감정과 시위 현황이나 실정에 따라 입법자가 결정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결정은 집시법이 규정한 집회와 시위 가운데, 시위에 관한 결정입니다.

야간 옥외 '집회' 금지에 대해선 헌법재판소가 이미 지난 2009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