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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고용 날짜 1∼2개월 늦춰 1천200만 원 부정수급

입력 : 2014.03.27 15:31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신고한 S사 대표이사 고모(57)씨와 허위 실업급여를 탄 김모(45)씨 등 직원 10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씨는 직원들이 입사하고 한 두달 뒤 고용된 것처럼 서류상 날짜를 속이는 수법으로 김씨 등 직원 10명이 실업급여 1천200만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들도 한두달치 월급을 현금으로 받고 나라에서 주는 실업급여도 덤으로 받을 수 있자 쉽게 부정수급에 가담했다.
   
고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들의 4대보험 가입도 늦추는 이득을 노렸다.
   
의정부노동지청은 부정수급액 1천200여만원과 추가징수액을 합쳐 1천700여만원을 환수 처분했다.
   
회사 측에는 법정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의정부 지청 관내(경기도 의정부·남양주·양주·구리·포천·동두천·연천, 강원도 철원)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615명이 적발돼 모두 5억9천700여만원이 징수됐다.
   
의정부노동지청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제보자는 부정수급액의 20%(최대 3천만원)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받는다"면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의정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