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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한항공 광고, '솔섬' 저작권 침해 아니다"
한승환 기자
입력 : 2014.03.27 14:32
대한항공이 자사 광고에서 영국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케나의 한국 에이전시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케나 측은 지난 2011년 배포된 대한항공 광고 사진이 케나의 작품 '솔섬'을 표절했다며 지난해 7월 대한항공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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