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1조 3천억 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측이 재판에서 채권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이를 갚으려는 노력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현 회장 공판에서 현 회장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현 회장이 경영인으로서 기업의 상황을 오판하고 구조조정 시기를 놓친 책임은 있지만 투자자를 속이려는 목적으로 회사채와 CP를 발행한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012년 당시 그룹 순자산이 1조9천836억 원에 달했다며 변제 능력 없이 채권을 발행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그룹의 부도피해가 소액개인투자자들에게 집중돼 중한 범죄로 봐야 한다며, 동양그룹은 주식회사로서의 책임을 방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현 회장이 출석하자 방청석 곳곳에서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 회장의 다음 공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