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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허재호 반쪽 구상권 소송' 논란

입력 : 2014.03.27 10:27


허재호씨가 회장으로 있던 대주그룹 계열사가 지은 아파트 소음방지 시설을 광주시가 80억원의 혈세를 들여 설치해놓고도 구상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2012년 남구 진월동(256가구)과 서구 풍암동(172가구) 대주아파트 주민들이 소음방지 시설을 설치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총 79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사했다.

이에 광주시는 소음 민원에 대한 책임이 아파트 시공 업체에 있다고 보고 업체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당시 아파트 건설을 승인했던 남구청과 서구청이 "본 사업으로 인한 각종 사고 및 민원사항은 사업주체의 부담으로 해결 및 보상해야 한다"(진월동 대주아파트), "입주 후라도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발생 때는 사업주체 책임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풍암동 대주아파트)는 부대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구상권 행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광주시는 풍암동 대주아파트 소음 방지 시설 공사비 23억원 중 50%인 11억6천200만원에 해당하는 구상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진월동 대주아파트 소음 방지 시설 공사비 56억원에 대해서는 구상권 소송을 하지 않고 있다.

결국 구상권 대상 액수의 15%가량만 채권을 확보한 셈이다.

이에 대해 현직 중견 판사는 "광주시가 그간 구상권 소송을 하지 않음으로써 채권 확보를 제대로 못했다"며 "대주그룹 은닉재산 의혹이 보도되고 있는 만큼 조속히 구상권 소송을 통해 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는 "광주시가 소음 방지 시설 설치와 관련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추후 잘못된 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상권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놨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광주시가 반쪽짜리 구상권을 행사한 것은 지역 토착 기업을 봐줬다는 의혹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다"며 "대주그룹의 숨겨진 재산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추가로 구상권 소송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자문변호사들이 대주그룹이 부도가 나 구상권 소송을 해봐야 실익이 없다고 해 일부만 소송을 했었다"며 "상황이 변한 만큼 구상권 소송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