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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누명으로 사형…국가 51억원 배상 확정
권지윤 기자
입력 : 2014.03.27 10:01
대법원3부는 간첩 누명을 쓰고 사형당한 김정인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에게 51억원 상당의 배상책임을 물었습니다.
김씨는 지난 1980년 당시 진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이듬해 사형이 확정됐고, 4년 뒤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을 정부가 주도한 용공조작 사건으로 결로내렸고, 김씨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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