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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노역' 허재호 광주지검 소환 조사

편상욱 기자

입력 : 2014.03.26 16:39


일당 5억 원의 '황제 노역' 중인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허 전 회장이 22일 귀국한 뒤 검찰에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26일) 오후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 중인 허 전 회장을 소환한 광주지검 특수부는 허 전 회장이 국내에 재산을 은닉했는지, 뉴질랜드에 재산을 빼돌렸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허 전 회장과 그 인척이 120억원대 공사비를 미지급한 혐의로 고소된 사건과 관련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있습니다.

서울 중앙지검에 접수된 사건은 피고소인을 허 전 회장으로 해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비 등 98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는 하도급 업체 대표가 "공사대금 22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허 전 회장의 인척과 대주건설 등을 사기와 횡령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했습니다.

하도급 업체는 경기도 용인과 전남 목포에서 복합단지 개발사업 토공·철근 콘크리트 공사, 아파트 건설 관련 공사를 맡았다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지급액이 고액이고 재산은닉·유출 여부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인 만큼 노역장 유치 기간인 5월 초까지 혐의가 드러난다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검은 '일당 5억원 노역'을 중단시키는 방안을 법리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으나 유치 기간이 짧아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