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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조 위원장 징계 삼성에버랜드 처분 부당"

윤나라 기자

입력 : 2014.03.2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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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을 알리기 위해 유인물을 배포하고 비정규직 직원의 사망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노조 위원장에게 징계를 내린 삼성 에버랜드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노조 박 모 위원장이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박 씨의 유인물 배포는 노조 가입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소 자극적인 표현이 있다 해도 전체적으로는 삼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정규직 사망 관련 유인물도 "사측이 사망원인을 은폐·왜곡하려 한다는 이유 있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