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원 선거 때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공기업 직원 김 모 씨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판단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씨는 새누리당 공천심사를 위한 여론조사를 앞두고 있던 2012년 2월 김 의원이 꼼수로 여론조사에서 유력 후보를 뺐다거나 시도의원 공천 대가로 5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역 언론사 기자 등 25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2심은 공심위 사실확인과 같은 문구를 넣어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문자를 보낸 것은 문제가 있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