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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성인용 앱 82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박진원

입력 : 2014.03.26 11:24|수정 : 2014.03.26 11:38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스마트폰에서 유통 중인 성인용 애플리케이션 82개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심의위가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내린 건수는 2012년 99건에서 2013년 206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애플리케이션은 구체적인 성행위가 묘사되는 등 성을 소재로 한 선정적인 정보가 58건, 유흥주점과 같이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의 구인구직 정보나 해당 업소를 소개하는 정보가 24건입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애플리케이션은 첫 화면에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다'는 마크와 안내문구를 표시하고, 이용자 연령확인 등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