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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 월급 환수 통보 받은 교사 (익명)
▷ 한수진/사회자:
정부가 고졸 출신 실업계 교사에 대해서 월급 환수를 통보했습니다. 학력보다 능력이 우선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면서 정부가 산업 현장에 고졸 우수 인력을 학교 교사로 모셔오는데 힘써왔는데요. 그 동안 받았던 월급 가운데 일부를 왜 도로 내놓으라는 건지 이야기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월급 환수 통보를 받은 교사 한 분을 연결했는데요. 오늘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 월급 환수 통보 받은 교사 (익명)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아니, 언제 월급 환수를 통보받으신 건가요?
▶ 월급 환수 통보 받은 교사 (익명)
2013년 5월 1일 받았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참 어처구니 없으셨을 것 같은데 선생님께는 얼마를 환수하라고 통보한 건가요?
▶ 월급 환수 통보 받은 교사 (익명)
810만 원 정도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지금 보면 몇 천만 원 이상 환수 통보를 받은 교사도 있다면서요?
▶ 월급 환수 통보 받은 교사 (익명)
네, 진주에 근무하시는 선생님 중 한 분은 5,4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은 고졸 후에 12년 정도 경력이 되는데요. 그 경력 중 군복무 대신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경력까지 고졸이라는 이유만으로 40%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고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번에 월급 환수 통보를 받은 선생님들이 모두 고졸 출신 실업계 교사 분들이신 거죠.
▶ 월급 환수 통보 받은 교사 (익명)
네, 경상남도 교육청 소속 선생님 9명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요. 중고등학교 교사되기 위해서는 대학 졸업하고 최소한 교사 자격증 소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과정으로 교사직을 갖게 되신 건가요?
▶ 월급 환수 통보 받은 교사 (익명)
네,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이런 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제가 교사가 되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선생님이 되신 고졸 출신의 교사들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 월급 환수 통보 받은 교사 (익명)
전국에는 엄청나게 많고요. 제가 해당되는 과목은 82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정부에서는 처음에 이렇게 교사로 모시면서 상당한 약속도 하고 그랬던 것 같던데요.
▶ 월급 환수 통보 받은 교사 (익명)
네, 정부에서는 실업계 교원 및 양호 교사 등에 대해서 민간 근무 경력에 대한 경력 환산률을 상향 조정해가지고 실업계 분야의 현장 근무 경력이 있는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전문 분야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 현장 적응력 있는 교사들에게 100%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게 해주겠다고 해준 거죠. 그런데 지금 월급을 다시 내놔라, 하고 통보한 거고요.
▶ 월급 환수 통보 받은 교사 (익명)
네.
▷ 한수진/사회자:
월급의 어떤 부분을 환수하라는 입장인건가요?
▶ 월급 환수 통보 받은 교사 (익명)
기존에 80% 인정해주던 것을, 이제 고졸 후 경력에 한해서 40%만 인정해준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민간 경력. 다시 말해서 교사되기 이전의 경력에 대한 호봉을 깎겠다, 그런 뜻인가 보죠?
▶ 월급 환수 통보 받은 교사 (익명)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법이 바뀌었다면서요, 선생님?
▶ 월급 환수 통보 받은 교사 (익명)
네, 2006년 10월 1일 교육부에서는 대학 졸업 이후 경력만 80%로 인정해주라는 그런, 2006년 10월 1일 날 보내서 그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데 지금 통보는 아주 늦게 최근에야 된 거고요.
▶ 월급 환수 통보 받은 교사 (익명)
네,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관련법은 이렇게 바뀌었는데 왜 이렇게 늑장을 부린 걸까요?
▶ 월급 환수 통보 받은 교사 (익명)
2012년 7월 1일 국가 공무원법이 바뀌어가지고요. 그 법에 의하면 이제 학력에 관계없이 100% 상향 인정 해주라는 이런 지침인데 교육부에서는 그 법을 잘못해석해가지고 대졸은 100%, 고졸은 40%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교육부에서만.
▷ 한수진/사회자:
교육부에서만 그렇게 했고요. 그러면 지금도 대졸 출신의 교사들은 이전에 산업 현장의 경력을 그대로 쳐주고 있는 거고요.
▶ 월급 환수 통보 받은 교사 (익명)
네, 맞습니다, 100%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100% 인정해주고 있는데 이번에 고졸 출신의 교사들만 현장의 경력을 40% 만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고요.
▶ 월급 환수 통보 받은 교사 (익명)
네,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선생님께서도 산업 현장에 계셨다가 교사가 되신 그런 경우죠?
▶ 월급 환수 통보 받은 교사 (익명)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얼마나 계셨어요, 현장에는?
▶ 월급 환수 통보 받은 교사 (익명)
현장에서 3년 근무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3년 계시다가, 그리고 이 교단에 오게 되신 건데 그러면 교단에는 얼마나 계신 거고요.
▶ 월급 환수 통보 받은 교사 (익명)
14년 근무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이제 교단에 계신 경력이 더 기네요. 참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많이 황당하고 허탈하실 것 같은데 어떤 심정이세요?
▶ 월급 환수 통보 받은 교사 (익명)
많이 가슴 아프죠.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당한 지침이다.’, 폐지를 권고했다고 하던데요.
▶ 월급 환수 통보 받은 교사 (익명)
네, 권익위에서도, ‘학력에 따라서 경력을 차별하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이 권익위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보니까 교육부가 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다른 어떤 이유는 없고요?
▶ 월급 환수 통보 받은 교사 (익명)
네, 이유가 없습니다. 권익위가 좀 더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다면 받아들여질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부당한 지침이라는 것에는 동의는 하는 건가요?
▶ 월급 환수 통보 받은 교사 (익명)
네,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교육부에서도, 이것은 좀 잘못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 월급 환수 통보 받은 교사 (익명)
교육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는데 어쨌든 고칠 생각이 없다, 이런 말이군요.
▶ 월급 환수 통보 받은 교사 (익명)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번에 불이익 당한 선생님들, 이 상황 구제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 월급 환수 통보 받은 교사 (익명)
지금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우리가 했었는데요. 그 때 소청 심사위원들도 정확하게 인식을 잘 못하고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계시고요. 아유, 그래도 소송까지 하게 되고 말이죠. 애초에 선생님들 모실 때와는 완전히 처우가 달라져서 많이들 서운하시겠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학력이 중요한 것 아니고 능력이다. 학력 차별 없애기가 사회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선생님 이런 식의 차별이라면 선생님들도 선생님들이지만 학생들도 아주 실망이 클 것 같은데요.
▶ 월급 환수 통보 받은 교사 (익명)
네, 해당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도 교사를 선택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특성화고 출신 중에 교사가 될 수 있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이런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도 그건 할 말이 아니죠. 아이들에게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보여줄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건데 말이죠. 앞으로 실업계 나와서 사회에 발 디디려하는 친구들이 이 기사보고 얼마나 실망하고 분노하겠어요. 이렇게 방송하시게 되었는데 교육부에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 월급 환수 통보 받은 교사 (익명)
네, 정부에서는 2012년 7월 1일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보조 업무 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 법에는 학력이나 자격에 상관없이 민간경력이 상통직 경력이라면 100% 인정해주도록 개정이 되었고요. 모든 공무원들이 다 자격이나 경력이나 학력에 관계없이 100% 인정받고 있습니다. 교직도 학력에 관계없이 민간경력이 현재 교직의 상통직 경력이라면 100% 인정해주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학생들 교육이나 취업을 위해서 아주 자신 있게, “고등학교만 나와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월급 환수 통보를 받으신 실업계 고교 선생님 한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