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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원 이하 소액 거래 노려 중고물품 판매 사기

박아름 기자

입력 : 2014.03.25 16:00


서울 강북경찰서는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싸게 판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20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려는 이들에게 사진을 보여준 뒤 돈만 받아 챙기는 방식으로 3백 명에게 2천6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씨는 피해자들이 소액 사기를 당하면 신고를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적게는 5천 원에서 많게는 3만 원 사이 소액 거래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