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00억 원 이상의 조세 감면 제도를 도입하려면 전문연구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비과세·감면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내년부터 연간 100억원 이상의 비과세·감면 신설은 전문연구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통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일몰이 도래한 조세 감면 제도는 원칙적으로 종료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심층평가 과정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도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폐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