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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뒤늦은 보상금 청구, 특별한 사정 있어야 인정"

입력 : 2014.03.25 12:04


국가유공자 유족이 법에 정해진 시효가 지난 뒤 국가에 보상금을 청구할 때에는 그 기간 안에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명확히 인정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김모(67)씨가 "한국전쟁 중 전사한 부친의 사망급여를 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군인사망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애국운동단체인 '대한청년단' 소속이었던 김씨 부친은 1950년 12월께 동료들과 함께 해군의 지휘를 받아 황해도 구월산 공비정찰작전에 참여했다가 교전 중 숨졌다.

김씨는 1989년 12월 부친이 국가유공자라는 해군의 확인서를 받았고 망인은 1990년 국가유공자가 됐다.

그러나 김씨는 관련 규정 등을 잘 몰라 2011년에야 보훈청에 사망급여금을 청구했고 보훈청은 "청구권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났다"며 거부했다.

1·2심은 "자발적 전투요원인 망인이 사망할 무렵에는 법령상 군인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았고, 국가가 유공자 등록 당시 원고에게 사망급여금 지급 등에 관해 적극 안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제 와서 소멸시효를 들어 급여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가 원고의 청구권 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런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할 언동을 했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국가가 유족에게 인정되는 급여청구권을 모두 안내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다른 유족과 달리 원고에게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