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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가구 떠넘기기' 한양에 건설하도급 최고과징금

한주한

입력 : 2014.03.25 12:08|수정 : 2014.03.25 13:29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 조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골프장회원권과 미분양 아파트를 떠안게 한 건설업체 한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억 6천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52억 6천만 원은 건설업종에 부과된 부당 하도급 행위 관련 과징금 중에서 역대 최고액입니다.

공정위는 한양이 2008년 5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4년여간 1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물량을 주는 조건으로 계열사가 보유한 골프장의 회원권을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2010∼2011년에는 한양이 건설한 용인보라지구의 미분양 아파트 30가구를 26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 조건으로 떠넘겼습니다.

한양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골프장 회원권 등의 구매가 거래조건임을 명시한 확약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