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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회의 5일 만에…푸드트럭 규제 없앤다

김민표 기자

입력 : 2014.03.2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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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표적인 규제 사례로 지목된 푸드 트럭 규제가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구조 변경을 허용하는 방식인데 다른 규제 완화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소형 트럭을 개조한 차량에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이른바 푸드트럭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이동용 음식판매 차량은 '특수차'로 분류돼 있으며 화물차를 특수차로 구조 변경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국토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은 푸드트럭을 특수차가 아닌 화물차의 일부로 포함시켜 구조변경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 40일과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이 마무리되면 유예 기간 없이 공포 후 곧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일반 승합차를 캠핑카나 장애인용 차량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푸드트력의 경우 위생과 주변 상권과의 갈등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모레 열리는 경제 장관회의에서 부처 간 검토를 거쳐 보완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밖에 학교 인근 관광호텔 설립과 여수 산업단지 공장 증설 문제를 주요 규제 개혁 대상에 올리는 등 우선순위를 정해 규제를 풀어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