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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초기·후기 여성, 2시간 적게 일할 수 있다

유병수 기자

입력 : 2014.03.25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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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는 단축 근무 신청으로 하루 2시간 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어제(24일) 공포된 이런 내용의 개정 근로 기준법은 6개월 뒤인 9월 25일부터 300명 이상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먼저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