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Print
취소
뉴스
>
경제
임신 초기·후기 여성, 2시간 적게 일할 수 있다
유병수 기자
입력 : 2014.03.25 02:05
동영상
앞으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는 단축 근무 신청으로 하루 2시간 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어제(24일) 공포된 이런 내용의 개정 근로 기준법은 6개월 뒤인 9월 25일부터 300명 이상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먼저 시행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