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의사의 오진으로 치료 시기를 놓친 폐암 환자에게 병원이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 조사 결과 36살 강 모 씨는 2008년 3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여러 차례 우측 흉부 통증을 호소하며 경기도 평택의 한 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지만 정상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잦은 기침과 호흡 곤란으로 다른 병원을 찾아 검사한 결과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의사의 오진으로 강 씨가 폐암 진단 시기를 놓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위자료 5천만 원 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