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의 책임준비금 관련 부당행위 정황을 포착하고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생명에 대한 모니터링 과정에서 일부 이상 징후가 발견돼 삼성생명이 판매한 일부 상품들에 대한 책임준비금 적립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책임준비금은 보험회사가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정액을 적립한 돈입니다.
금감원은 특히, 고객이 낸 보험료에 얼마의 이율을 붙여 돌려주겠다는 최저보증이율 만큼의 금액을 삼성생명이 제대로 적립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